• 맑음속초4.4℃
  • 맑음-5.3℃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4.8℃
  • 맑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1.6℃
  • 흐림원주-3.1℃
  • 맑음울릉도3.5℃
  • 맑음수원-3.1℃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2.4℃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3.0℃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1.0℃
  • 흐림전주-1.0℃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1.3℃
  • 맑음광주-0.7℃
  • 맑음부산3.1℃
  • 맑음통영1.3℃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1.8℃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0.7℃
  • 맑음고창-2.6℃
  • 맑음순천-0.5℃
  • 맑음홍성(예)-2.5℃
  • 맑음-5.3℃
  • 맑음제주4.5℃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0.4℃
  • 맑음서귀포4.8℃
  • 맑음진주-4.2℃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2.9℃
  • 흐림이천-1.3℃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7℃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5℃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4.5℃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5.0℃
  • 맑음금산-4.2℃
  • 맑음-3.2℃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4.4℃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1.1℃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2.4℃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2.7℃
  • 맑음고흥-0.7℃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3.6℃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2.4℃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1.6℃
  • 맑음남해-0.6℃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식용불가 인삼꽃·인삼뇌두 사용 불법업체 적발

식용불가 인삼꽃·인삼뇌두 사용 불법업체 적발

사포닌 농도 보정 등 치밀한 수법 사용…해당 원료 및 제품 압류
식약처, 약 54톤·27억 원 상당 판매한 C씨 검찰 송치

noname01.png
적발된 인삼꽃 및 인삼뇌두 농축액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충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홈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원료로 인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C씨는 홍삼 지표 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