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22.6℃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9.2℃
  • 맑음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4.9℃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5.6℃
  • 흐림광주26.5℃
  • 맑음부산25.2℃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4.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4.9℃
  • 맑음22.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5.1℃
  • 흐림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2℃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9.6℃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6℃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1.4℃
  • 맑음24.2℃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고흥24.6℃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19.9℃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1.8℃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환급 못 받은 금액 연 2000억”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환급 못 받은 금액 연 2000억”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 상한액 8028억 원“
건보공단에 잡수익 처리된 금액만 121억2400만 원

환급.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은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 상한액 미지급 누계액만 8028억9900만 원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7500만 원 △2018년 355억7000만 원 △2019년 868억5300만 원 △2020년 6694억100만 원으로 총 미지급 누계액은 8028억99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이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이다.

 

예를 들면 5구간(아래표 참조), 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 원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된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600만 원 △2016년 34억8700만 원 △2017년 47억3100만 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채 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 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올해 발생된 의료비용은 그 다음해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강기윤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