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8℃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1.8℃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6℃
  • 비서울23.5℃
  • 비인천24.3℃
  • 흐림원주23.8℃
  • 흐림울릉도22.6℃
  • 흐림수원25.2℃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2.8℃
  • 비청주26.2℃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6℃
  • 비안동23.2℃
  • 흐림상주23.5℃
  • 비포항23.3℃
  • 흐림군산21.5℃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7℃
  • 비울산22.6℃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9℃
  • 비부산22.9℃
  • 흐림통영22.4℃
  • 비목포21.9℃
  • 비여수22.2℃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2.3℃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0.7℃
  • 비홍성(예)23.9℃
  • 흐림24.7℃
  • 흐림제주27.0℃
  • 흐림고산23.1℃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2.6℃
  • 흐림강화21.9℃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2℃
  • 흐림천안25.1℃
  • 흐림보령24.7℃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2℃
  • 흐림24.0℃
  • 흐림부안21.6℃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1.4℃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19.1℃
  • 흐림고창군22.6℃
  • 흐림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2.7℃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3.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3.4℃
  • 흐림봉화22.5℃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2.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3.0℃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4℃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4℃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해주세요!”

“요양기관 차등제 미리 신고해주세요!”

심사평가원, 짧아진 신고기간에 따른 주의 당부
추석연휴·심사시스템 전환기간(17∼21일)으로 실질적 신고기간 짧아져

심평원.jpg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올해 4분기 적용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21년도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오는 17일 18시부터 21일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해주시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