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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권익위, 의약품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 척결 나선다

권익위, 의약품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 척결 나선다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 '청렴정책 4대 Free' 중점 추진과제 전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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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올해 효과적인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부정청탁 Free, 봐주기 Free, 민관유착 Free, 눈먼 돈 Free'의 청렴정책 4대 Free 아젠다를 기반으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고, 청렴정책 4대 Free 아젠다에 기반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1300여개 공공기관 감사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에 따르면 '부정청탁 Free' 아젠다에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부정청탁 빈발 분야의 유형을 분석해 다각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각급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 인·허가, 검사 등 청탁빈발 분야별 부정청탁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4월17일 시행될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편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봐주기 Free' 아젠다 추진을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 등 부패가담자의 처벌과 징계를 강화해 부패에 대한 봐주기 관행 근절에 나선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사건에 대해 통계정보를 심층분석, 기관간 처벌·징계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며, 2014년 권익위가 권고한 '부패공직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징계양정 결정시 부패범죄의 경우 상훈에 의한 감경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유착 Free' 아젠다에서는 국방, 철도, 해운과 같은 폐쇄직역 비리와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등 민관유착 빈발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의약품 리베이트, 공공조달 납품비리, 불공정 하도급 등 민간 영역의 부패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로 민간조직 내부에서 이러한 유착관행이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눈먼돈 Free' 아젠다에서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복지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누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권익위는 지난해 331건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하고 275억원을 환수했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청구하다 적발되거나, 8년간 정부 연구개발비 34억원 중 26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다가 적발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누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에도 의료, 연구개발비 등 공공재정 누수 빈발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분야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사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키 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13일 개최되는 '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정착하기 시작했지만 채용비리, 지역 토착세력에 의한 카르텔형 부패, 복지보조금 횡령 등 아직까지 우리사회에 청탁관행, 봐주기 관행, 민관유착 관행, 눈먼 돈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부패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청렴한국을 실현하자"고 각급 공공기관 참석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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