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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 공급받아 사용하면 '쓰리 아웃'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 공급받아 사용하면 '쓰리 아웃'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운영위 설치‧운영 않아도 과태료 300만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391650" align="alignleft" width="300"]Laboratory mous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골자로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12월 19일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되고 오는 6월 20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1차 적발 시 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시설의 운영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약처 임상제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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