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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반려동물 간호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반려동물 간호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

오는 11월까지 교육기관 평가인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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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반려동물 간호사’ 시험이 내년 2월 처음으로 치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동물 진료의 질을 높이고 관련 인력을 육성하는 목적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9년 8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물보건사는 수의사를 도와 동물을 간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일종의 ‘반려동물 간호사’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응시생의 제출 서류 △시험방법, 과목 등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내용 △동물보건사 업무범위와 한계 △실습과목 및 총 이수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첫 시행되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교육 과정 이수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 △고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 등 특례 대상자 △정부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실습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춰야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기초·예방·임상 동물보건학 등 4과목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개별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국가 공인 자격 없이도 동물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맡아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건사 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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