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9℃
  • 구름많음23.4℃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0.9℃
  • 구름많음춘천23.2℃
  • 박무백령도22.5℃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3.0℃
  • 박무서울24.0℃
  • 맑음인천24.9℃
  • 구름많음원주23.6℃
  • 안개울릉도25.1℃
  • 맑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25.7℃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5.1℃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4.3℃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울산24.7℃
  • 흐림창원24.9℃
  • 맑음광주25.1℃
  • 비부산24.6℃
  • 흐림통영24.9℃
  • 박무목포25.1℃
  • 흐림여수25.4℃
  • 구름많음흑산도24.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3.0℃
  • 박무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6.0℃
  • 맑음고산25.6℃
  • 흐림성산25.3℃
  • 구름많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2.4℃
  • 맑음양평24.1℃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2.0℃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2.4℃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2.8℃
  • 맑음24.2℃
  • 맑음부안24.0℃
  • 구름많음임실22.6℃
  • 맑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5.6℃
  • 흐림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4.2℃
  • 맑음장흥24.3℃
  • 맑음해남23.7℃
  • 흐림고흥23.3℃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1℃
  • 맑음청송군22.7℃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3.2℃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3.1℃
  • 흐림거제24.9℃
  • 흐림남해24.3℃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식약처, 추석 대비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추석 대비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비타민제, 보툴리눔 제제, 마스크 등 대상

보건.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의약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온라인 점검(SNS·블로그)을 동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비타민제·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튤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 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한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