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6℃
  • 박무-2.3℃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2℃
  • 연무서울1.5℃
  • 박무인천0.5℃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3.6℃
  • 박무수원-0.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4.0℃
  • 연무청주2.2℃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3℃
  • 연무안동1.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5℃
  • 연무대구4.8℃
  • 연무전주1.5℃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5.6℃
  • 연무광주2.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2.8℃
  • 맑음여수4.5℃
  • 연무흑산도3.9℃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1.4℃
  • 연무홍성(예)1.1℃
  • 맑음-1.7℃
  • 연무제주7.1℃
  • 맑음고산6.6℃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1℃
  • 맑음1.1℃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1℃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4℃
  • 맑음5.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80%로 확대…한도는 300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80%로 확대…한도는 3000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GettyImages-514772735.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행정예고를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예컨대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달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