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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 제정·공포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 제정·공포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의료제품 신속공급 등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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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9일 제정·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는 △공중보건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구성하는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규정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 가운데 제조·수입의 중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현황·효과 표시와 기존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등 고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추적조사’,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와 방법 마련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제정 중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 시행규칙’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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