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2℃
  • 흐림4.5℃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4.8℃
  • 흐림백령도7.6℃
  • 흐림북강릉14.6℃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5℃
  • 흐림서울9.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7℃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6.3℃
  • 흐림서산8.5℃
  • 흐림울진13.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5.9℃
  • 흐림안동6.8℃
  • 흐림상주7.2℃
  • 흐림포항11.9℃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9.6℃
  • 흐림전주11.3℃
  • 흐림울산12.8℃
  • 비창원9.2℃
  • 흐림광주10.8℃
  • 비부산12.2℃
  • 흐림통영10.2℃
  • 비목포11.2℃
  • 비여수10.3℃
  • 비흑산도10.0℃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6.2℃
  • 비홍성(예)7.1℃
  • 흐림6.9℃
  • 천둥번개제주12.8℃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6.8℃
  • 흐림양평6.2℃
  • 흐림이천6.0℃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8℃
  • 흐림천안6.8℃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6.8℃
  • 흐림금산6.7℃
  • 흐림7.8℃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1.9℃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10.4℃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10.6℃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1℃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6.7℃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4℃
  • 비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진입장벽 완화 추진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 진입장벽 완화 추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신의료.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진입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에 한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술이다.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더라도 기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을 경우 한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회를 제공한다.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비교 임상문헌)가 없더라도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성능시험 자료’ 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