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9℃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8℃
  • 비백령도20.2℃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2.8℃
  • 비서울23.3℃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2.5℃
  • 비청주24.5℃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1.9℃
  • 비안동22.3℃
  • 흐림상주23.0℃
  • 비포항23.2℃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8℃
  • 비울산22.4℃
  • 비창원22.5℃
  • 흐림광주22.3℃
  • 비부산22.8℃
  • 흐림통영22.2℃
  • 비목포22.4℃
  • 비여수22.2℃
  • 비흑산도21.4℃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0.1℃
  • 비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6.7℃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1.8℃
  • 흐림23.2℃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

의협·병협·의학회 3개 단체 기자회견문 발표

의협.png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의과 단체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늘 국회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는 바,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이같은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한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 그리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와 국제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의 CCTV 설치·활용을 오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환자 보호를 위해 한정적이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현 법안과 같이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한 바 있다”며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 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본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