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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코로나19 대유행, 인력·장비·병상 등 3개 축 확보 ‘관건’

코로나19 대유행, 인력·장비·병상 등 3개 축 확보 ‘관건’

의료인력 많을수록 회피가능사망률 낮아…위기대응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해야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가동률 높아져…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대책 마련 필요
보사연, ‘보건복지 ISSUE&FOCUS’ 통해 인력·장비·병상 확보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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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이 3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을 주제로 ‘보건복지 ISSUE & FOCUS’(제408호)를 발간했다.


이 글을 통해 신정우 보사연 통계개발관리센터장은 “지난해 OECD에서는 보건의료제도 강화와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인력 동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 확대’,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글을 통해 OECD가 강조한 세 가지 보건의료 자원인 인력·장비·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난 1년6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OECD(2019·2021) 통계에 따르면, 대체로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줄일 수 있는 사망자가 많았던 국가에서는 의사·간호 인력이 적은 편인 반면, 사망자가 적었던 국가에서는 의사·간호 인력이 많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되고 있다.


또한 OECD(2020)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마스크, 안면 보호막, 손 소독제 등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 및 인공호흡기의 확보를 강조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병상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이 된다. 지난 7월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총 2만1962개이며,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가 1만3102개 병상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환자가 치료받게 될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이 7642개, 고위험군인 준-중환자와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각각 412개, 806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향후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인력·장비·병상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센터장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국가가 항시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화에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며, 예를 들면 에크모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는 필요할 때 즉시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환자의 중증도 및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적절한 병상가동률을 유지함으로써 입원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주요 의료인력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인력을 모집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병상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와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병상을 배정·운영하는 등 자원 배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했으며, 이에 협력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상 체계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 센터장은 “이 과정에서 인력 지원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현재의 사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주체간 이해와 협력으로 차차 풀어나가면 된다”며 “다만 시급하게는 파견 인력과 기존 인력간 갈등이 줄어들도록 현장에서의 업무 강도, 보상 지원 등 처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대응 인력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 ‘감염관리 지원금’도 계속되도록 제도화해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다”며 “이와 함께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해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예방·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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