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박무-4.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3.4℃
  • 박무서울0.1℃
  • 박무인천-0.6℃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3.2℃
  • 박무수원-2.1℃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2.5℃
  • 연무청주0.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0.0℃
  • 연무안동-0.2℃
  • 맑음상주1.1℃
  • 연무포항3.3℃
  • 맑음군산-0.6℃
  • 연무대구1.2℃
  • 박무전주0.0℃
  • 연무울산3.5℃
  • 맑음창원2.5℃
  • 박무광주0.6℃
  • 연무부산3.7℃
  • 맑음통영1.9℃
  • 박무목포1.2℃
  • 연무여수2.8℃
  • 연무흑산도3.2℃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1.6℃
  • 맑음-3.8℃
  • 연무제주6.0℃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3.5℃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3.0℃
  • 맑음-1.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1.6℃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0.8℃
  • 연무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의료기관에 8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의료기관에 8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234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1808억…폐쇄·업무정지 122억원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통해 총 11만2341개소 점검

보상표.JPG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 총 193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적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 지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총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