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비22.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7.5℃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21.3℃
  • 비서울21.6℃
  • 비인천22.4℃
  • 흐림원주21.7℃
  • 비울릉도22.2℃
  • 흐림수원21.8℃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1.4℃
  • 비청주21.8℃
  • 비대전20.9℃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7℃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5℃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1.8℃
  • 비울산23.6℃
  • 비창원24.2℃
  • 흐림광주23.6℃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6℃
  • 비목포24.3℃
  • 비여수22.9℃
  • 비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비홍성(예)22.1℃
  • 흐림20.7℃
  • 비제주25.2℃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8.7℃
  • 흐림정선군19.5℃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8℃
  • 흐림20.7℃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0℃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료기관에 8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의료기관에 8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234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1808억…폐쇄·업무정지 122억원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통해 총 11만2341개소 점검

보상표.JPG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 총 193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적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 지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총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