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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86%서 6.99%로 올라…월평균 2475원 증가
건정심,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 확대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1.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6.99%)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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