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비 또는 눈-0.5℃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1.5℃
  • 흐림춘천-0.3℃
  • 박무백령도1.9℃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7.1℃
  • 박무서울2.6℃
  • 안개인천1.3℃
  • 흐림원주2.5℃
  • 비울릉도4.6℃
  • 흐림수원3.3℃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8.3℃
  • 비청주3.0℃
  • 흐림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2.4℃
  • 맑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4.2℃
  • 맑음포항6.9℃
  • 흐림군산2.0℃
  • 맑음대구6.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1℃
  • 박무광주5.3℃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7.4℃
  • 박무목포3.9℃
  • 맑음여수6.1℃
  • 박무흑산도7.0℃
  • 맑음완도6.5℃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3.7℃
  • 박무홍성(예)4.3℃
  • 흐림2.1℃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6.3℃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0.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2.9℃
  • 흐림2.4℃
  • 구름많음부안3.9℃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2.8℃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4.5℃
  • 흐림문경3.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2.0℃
  • 흐림구미5.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2.4℃
  • 맑음밀양6.9℃
  • 구름많음산청5.8℃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7℃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86%서 6.99%로 올라…월평균 2475원 증가
건정심, 위탁의료기관 접종 규모 확대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

1.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복지부 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지만,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6.99%)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확대에 따라 변경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보고했다.


통상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예산을 부담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고려해 지난 1월 건정심 논의 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이 하반기 집중됨에 따라 신속한 대규모 접종을 위해 화이자·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을 추가 활용하는 계획을 설명하고, 각 단체에 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코로나19 재난대응에 있어 예방접종부터 치료까지 건강보험이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한 예방접종률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