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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경실련 성명, “수술실 내 불법의료·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1`.jp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라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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