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2.8℃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2.6℃
  • 맑음2.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1℃
  • 맑음3.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5℃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협,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와 정책 협약

한의협,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와 정책 협약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등 3개 항목에 걸쳐 합의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도 상호 협력

IMG_6319.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활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날 정책 협약식은 한의협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 곽해곤 사무총장(서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 열린캠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의약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두 3개 항목에 걸쳐 정책 협약이 맺어진 가운데 양 측은 우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의과에 비해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돼 한의진료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을 비롯 치료효과가 우수한 약침술,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헌재 판결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동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그 보험 적용 확대 대상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양 측은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서영석 의원과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현재까지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IMG_6303.JPG

 

양 측은 또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 의료의 발전이 심각할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제도 발전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국립 한방병원 신설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의사들이 억울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정책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한의협과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와의 정책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한다.

 

△국민의 한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