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2℃
  • 비21.0℃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0℃
  • 흐림파주20.6℃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20.4℃
  • 비백령도17.4℃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0.5℃
  • 흐림동해20.4℃
  • 비서울21.1℃
  • 비인천22.0℃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7℃
  • 흐림수원21.3℃
  • 흐림영월20.5℃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2℃
  • 비대전21.2℃
  • 흐림추풍령20.3℃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4℃
  • 흐림군산23.0℃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2.6℃
  • 비울산23.2℃
  • 비창원24.2℃
  • 흐림광주24.0℃
  • 비부산23.2℃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4.2℃
  • 비여수22.5℃
  • 구름많음흑산도21.7℃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3.0℃
  • 비홍성(예)21.9℃
  • 흐림20.8℃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4℃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9.4℃
  • 흐림홍천20.2℃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2℃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23.0℃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1.0℃
  • 흐림21.1℃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4.2℃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4.3℃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0.8℃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1℃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8℃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1.2℃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8℃
  • 흐림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 받아

의약품.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시 제출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면제와 일반의약품 외국 사용 현황 대체 자료 제출 인정 △전자허가·신고증 등은 자료 제출 면제 등이다.

 

기존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제출해야 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를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식약처는 갱신 신청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 중 ‘의약품집 수재 현황’은 실제 외국의 허가정보와 상이할 우려가 있어 ‘각국의 최신 허가사항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약품은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 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자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 받았거나 GMP 적합판정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제약업계의 품목갱신 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갱신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중인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