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8℃
  • 박무-4.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2.3℃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3.4℃
  • 박무서울0.1℃
  • 박무인천-0.6℃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3.2℃
  • 박무수원-2.1℃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3.3℃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2.5℃
  • 연무청주0.2℃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0.0℃
  • 연무안동-0.2℃
  • 맑음상주1.1℃
  • 연무포항3.3℃
  • 맑음군산-0.6℃
  • 연무대구1.2℃
  • 박무전주0.0℃
  • 연무울산3.5℃
  • 맑음창원2.5℃
  • 박무광주0.6℃
  • 연무부산3.7℃
  • 맑음통영1.9℃
  • 박무목포1.2℃
  • 연무여수2.8℃
  • 연무흑산도3.2℃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0.3℃
  • 박무홍성(예)-1.6℃
  • 맑음-3.8℃
  • 연무제주6.0℃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3.5℃
  • 맑음서귀포5.7℃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1.8℃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3.2℃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3.9℃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3.6℃
  • 맑음보령-2.3℃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3.0℃
  • 맑음-1.0℃
  • 맑음부안-0.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1.4℃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3.1℃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0.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5.1℃
  • 맑음구미1.6℃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0.8℃
  • 연무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달 10일까지 의견 받아

의약품.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품목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시 제출자료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면제와 일반의약품 외국 사용 현황 대체 자료 제출 인정 △전자허가·신고증 등은 자료 제출 면제 등이다.

 

기존 일반·전문의약품 구분 없이 제출해야 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를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출을 면제한다.

 

또한 식약처는 갱신 신청 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자료 중 ‘의약품집 수재 현황’은 실제 외국의 허가정보와 상이할 우려가 있어 ‘각국의 최신 허가사항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약품은 추가로 외국 사용현황 근거가 없을 시, 사유서와 함께 허가·신고 기준에 적합한 임상 문헌 또는 판매 실적 등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자 품목허가·신고증을 발급 받았거나 GMP 적합판정서를 식약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제약업계의 품목갱신 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약품 갱신 제도의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중인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해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