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비20.7℃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9.7℃
  • 비서울21.0℃
  • 비인천21.8℃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6℃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3℃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1.0℃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0℃
  • 비울산23.2℃
  • 비창원23.9℃
  • 흐림광주23.8℃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3.5℃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비홍성(예)22.1℃
  • 흐림21.2℃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1.3℃
  • 흐림21.3℃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5℃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권고’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권고’

상당수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인터넷 매체의 다양성 파급력 고려돼야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심의·의결

2.png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정부의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비대면·디지털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청년세대·1인가구의 증가로 소비행태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먹거리·의료·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위해감시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실제 디지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광고매체 이외에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고 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난해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다.


이에 현행 의료법에서도는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의료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인 반면 온라인 의료광고는 상당수가 사전심의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온라인 의료광고의 경우 인터넷뉴스,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하는 등의 경우에만 사전심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인터넷 매체의 다양성과 파급력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전심의 대상 온라인 의료광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것. 더불어 정확한 이용자수 집계가 어렵고 10만명 이하 이용자라도 광고의 파급력이 크며, 신설 매체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병·의원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된 의료기관 중 총 226개 성형외과·피부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료광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190개(84.1%)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온라인 의료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71개 의료기관(37.4%)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의료광고(92건)가 확인된 바 있다.


위반 사례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한 치료효과 오인 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 광고(21.7%, 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20.7%, 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14.1%, 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8.7%, 8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해소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