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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저출산·고령화에 380조 원 투입했으나 효과는 저조”

“저출산·고령화에 380조 원 투입했으나 효과는 저조”

감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인구 변화 대응실태’ 감사 결과 발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일자리위원회 등의 연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지역과 노후소득보장)’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거나 한계가 드러난 대책의 보완을 촉구했다.

 

감사원2.jpg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2019년 0.92명)과 높은 기대수명(2019년 83.3세)으로 인해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예산 380조2000억 원(2006∼2020년)을 투입한 바 있다.

 

저출산 요인은 주거, 취업, 교육비 등 종합적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 성과분석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노후소득보장 분야) 등 3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과 관련해 “주거·취업·사교육비 및 비혼·만혼 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저출산 대책 추진 시,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교육부 등과 협업 또는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2009년~2019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급물량은 연평균 1만7000호이나 실제 계약물량은 8700호로 공급대비 계약비율이 51% 수준”이라며,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은 작은 주거면적(36㎡ 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혼부부 공고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의 실제 계약실적을 관리하고, 면적·입지 등 계약실적이 적은 원인을 분석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 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산전후휴가 등 임금 대체율 더 높여야”

 

또 감사원은 유아 학비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는 2013년부터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상보육·교육(누리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등이 인건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증가해 학부모가 지출하는 비용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은 유아 학비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 시 지출비용의 실태와 비용 변화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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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자녀 출산 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2019년 현재 14개 광역, 220개 기초지자체가 도입)이 지자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후 다른 지역 인구 유출로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제도 분석과 관련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책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의 경우 임금대체율(2019년 기준)은 통상임금 평균 대비 45.6% 수준이고, 출산전후휴가의 임금대체율은 68.2%로 나타났다”면서, “임금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7년 저출산위의 심의 조정 기능을 위해 저출산위 사무처를 신설하고 복지부가 수행하던 기본계획과 수립, 평가업무를 저출산위가 수행하는 것으로 두 기관이 협의했으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복지부-저출산위 간 업무 수행에 혼선과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중 노후소득 분석과 전망에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실질급여액이 세대별로 87만 원부터 최대 106만원까지, 소득계층별로 최소 62만 원부터 최대 138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대 및 소득계층별로 세분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47년 157개 시군구 젊은층 인구기반 소멸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분석과 전망에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세대별로 최소 22.8%(35세)에서 최대 30.0%(65세)로 전망됐으나,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기초연금 수급액 등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Ⅰ(지역)’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는 229개 시·군·구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157개(69%) 시·군·구의 경우 약 30년 후(2047년)부터 청년층,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로 인해 초고령화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젊은층 인구기반이 소멸될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원은 “전체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2067년 수도권 인구집중도 53%)되고,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집중(2067년 55%)될 것”이라면서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은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그 속에서 청년층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각하여 비혼과 만혼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저출산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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