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3℃
  • 비21.9℃
  • 흐림철원21.5℃
  • 흐림동두천21.3℃
  • 흐림파주21.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1.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1.7℃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1.9℃
  • 비서울22.7℃
  • 비인천23.5℃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2.7℃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2.6℃
  • 흐림울진21.0℃
  • 비청주23.6℃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0℃
  • 비포항23.1℃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2.4℃
  • 흐림전주22.0℃
  • 비울산22.2℃
  • 비창원23.1℃
  • 흐림광주22.6℃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3℃
  • 비목포23.4℃
  • 비여수22.9℃
  • 비흑산도19.7℃
  • 흐림완도23.7℃
  • 흐림고창22.2℃
  • 흐림순천20.5℃
  • 비홍성(예)22.9℃
  • 흐림22.4℃
  • 비제주26.2℃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3℃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4℃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3.2℃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8℃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0.8℃
  • 흐림21.6℃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2℃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1.9℃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0℃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코로나19 예방·진료 의료기관에 취득·재산세 감면 연장

감염병 전문병원 취득·재산세 10%p 추가 감면

취득세.png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의 기능을 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연구·예방, 교육 및 진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했다.

 

현행 법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75%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병원, 국립 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지원 외에도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임대사업자·생애최초주택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