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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포함 추진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포함 추진

이용호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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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권과 신생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난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아예 없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이들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12개 지자체(서울 송파, 경기 여주, 강원 삼척-철원-양구, 충남 홍성, 전남 해남-강진-완도-나주, 경북 울진, 제주 서귀포)에서 개원했으나, 충남 홍성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은 2016년부터 휴업 중에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립·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추가 휴·폐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지역별 지방의료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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