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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충남도, 난임치료 부부에 한약 비용 지원

충남도, 난임치료 부부에 한약 비용 지원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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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부부에게 한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지난 27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라 한의치료를 받는 난임부부에게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의 진료를 포함한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조항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충남은 도 차원에서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100만원,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의 치료를 위한 내용을 마련해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한의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아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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