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4℃
  • 맑음7.0℃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7.3℃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5.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8.7℃
  • 구름많음울릉도19.7℃
  • 맑음수원7.3℃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0.1℃
  • 구름많음추풍령13.2℃
  • 맑음안동8.9℃
  • 구름많음상주14.1℃
  • 구름많음포항15.8℃
  • 구름많음군산8.0℃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전주10.8℃
  • 흐림울산12.4℃
  • 흐림창원14.7℃
  • 구름많음광주14.2℃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3.4℃
  • 박무목포13.0℃
  • 비여수12.9℃
  • 박무흑산도10.3℃
  • 흐림완도10.8℃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0.0℃
  • 맑음홍성(예)7.0℃
  • 맑음6.3℃
  • 흐림제주14.4℃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0.6℃
  • 맑음강화6.0℃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5.0℃
  • 맑음보은6.9℃
  • 구름많음천안6.4℃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7.9℃
  • 구름많음금산8.3℃
  • 맑음8.7℃
  • 맑음부안8.7℃
  • 구름많음임실7.9℃
  • 구름많음정읍9.7℃
  • 구름많음남원10.6℃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10.2℃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4.9℃
  • 구름많음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0.4℃
  • 구름많음강진군10.6℃
  • 구름많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0.4℃
  • 흐림고흥9.6℃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9.7℃
  • 구름많음광양시12.9℃
  • 흐림진도군11.6℃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9.7℃
  • 구름많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의성7.8℃
  • 구름많음구미10.1℃
  • 구름많음영천9.0℃
  • 구름많음경주시10.3℃
  • 구름많음거창9.1℃
  • 구름많음합천10.8℃
  • 흐림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0.6℃
  • 흐림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3.3℃
  • 구름많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연 2천만→3천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연 2천만→3천만원

1차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11월부터 시행

CKSI5879.jpg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가 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7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 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또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기초·차상위계층 10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160만 원으로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며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