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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방병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맞는다

한방병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맞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개정안1.png


앞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예방접종 위탁업무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청장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이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자료를 처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청 산하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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