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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지하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지하라”

현장 간호사의 면담 요구에 묵묵부답인 최연숙 의원 ‘규탄’
의료연대본부·행동하는 간호사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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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요구를 걸고 서명운동과 법안 폐지 1인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결과 300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미이행시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억지로 붙들어두겠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을 장학금으로 유인한 뒤, 면허 취소로 협박해 열악한 노동을 강제하는 반인권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은 법안에 우리들은 분노하며, 서울·강원·청주·제주·대구·경주·부산·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직접 법안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최연숙 의원은 대구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으로,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가장 가까이에서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그럼에도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초래하는 법안을 낸 사태에 대해 현장 간호사들의 실망과 분노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전국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지역공공간호사법안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보자는 요청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최연숙 의원은 더 이상 간호사를 대변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일할 순 없다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현장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면허 취소로 겁박해 억지로 붙들어두겠다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즉각 폐지하고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같은 현장 간호사의 절실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현장 간호사들의 더 높은 총력투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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