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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복지부 "전화 아닌 문자·메신저 진료는 불법"

복지부 "전화 아닌 문자·메신저 진료는 불법"

전봉민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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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영상 진료가 아닌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한 진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봉민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코로나 확산 이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명확한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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