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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난임치료 위한 한약 비용 지원 추진

난임치료 위한 한약 비용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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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난임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할 경우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난임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1인당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100만원,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난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지난 2007년부터 사용된 ‘다사랑 카드’ 명칭도 현재 사용 중인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방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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