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24.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3℃
  • 안개울릉도25.1℃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4.0℃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전주25.8℃
  • 비울산24.0℃
  • 비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6℃
  • 비부산25.3℃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1℃
  • 천둥번개여수24.6℃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5.1℃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5.7℃
  • 비제주26.6℃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7℃
  • 맑음25.0℃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4.5℃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한다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사 때 건보공단에 자료요구 법적 명시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jpg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에 있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건보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의료법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