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4℃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많음동두천15.8℃
  • 흐림파주15.0℃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백령도15.6℃
  • 흐림북강릉18.0℃
  • 흐림강릉19.3℃
  • 흐림동해18.5℃
  • 흐림서울16.4℃
  • 흐림인천15.7℃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9.4℃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9℃
  • 구름많음울진18.8℃
  • 구름많음청주19.2℃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6.7℃
  • 흐림안동19.5℃
  • 흐림상주19.0℃
  • 흐림포항20.8℃
  • 흐림군산17.4℃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9.9℃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19.6℃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2.1℃
  • 흐림목포17.7℃
  • 흐림여수22.0℃
  • 비흑산도17.0℃
  • 흐림완도18.7℃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9.1℃
  • 흐림홍성(예)16.2℃
  • 구름많음17.5℃
  • 흐림제주21.4℃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1.1℃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1.5℃
  • 구름많음강화15.2℃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8.1℃
  • 구름많음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7.7℃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18.5℃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6.8℃
  • 흐림천안16.9℃
  • 흐림보령17.6℃
  • 흐림부여17.9℃
  • 흐림금산18.4℃
  • 구름많음17.3℃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7.5℃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7.6℃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18.5℃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1℃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19.0℃
  • 흐림고흥21.0℃
  • 흐림의령군20.9℃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9℃
  • 흐림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7.3℃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18.8℃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2℃
  • 흐림영천20.2℃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0.1℃
  • 흐림합천20.9℃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9℃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9일 (월)

사무장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편취 쉽게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편취 쉽게 환수한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쉽게 환수토록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수.png

 

사무장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위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을 보다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한 관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이득 환수는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중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다”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