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3℃
  • 박무-7.0℃
  • 맑음철원-7.3℃
  • 맑음동두천-5.5℃
  • 흐림파주-8.6℃
  • 흐림대관령-5.5℃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2.6℃
  • 흐림북강릉1.6℃
  • 흐림강릉3.5℃
  • 흐림동해3.9℃
  • 박무서울-2.2℃
  • 맑음인천-2.0℃
  • 구름많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4.3℃
  • 안개수원-4.4℃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2.7℃
  • 맑음서산-8.0℃
  • 구름많음울진1.3℃
  • 박무청주-2.3℃
  • 박무대전-3.6℃
  • 맑음추풍령-1.8℃
  • 연무안동-1.9℃
  • 맑음상주-1.0℃
  • 연무포항1.9℃
  • 흐림군산-4.2℃
  • 연무대구1.0℃
  • 박무전주-2.2℃
  • 연무울산1.7℃
  • 맑음창원1.9℃
  • 박무광주-2.2℃
  • 연무부산1.7℃
  • 맑음통영0.2℃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2.9℃
  • 맑음완도-0.4℃
  • 맑음고창-4.6℃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4.7℃
  • 맑음-6.3℃
  • 연무제주4.3℃
  • 맑음고산5.6℃
  • 맑음성산3.4℃
  • 맑음서귀포4.5℃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1℃
  • 흐림양평-4.2℃
  • 맑음이천-4.3℃
  • 흐림인제-5.3℃
  • 구름많음홍천-6.2℃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5.9℃
  • 맑음제천-6.3℃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4.0℃
  • 흐림부여-4.5℃
  • 맑음금산-6.3℃
  • 맑음-5.7℃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5.0℃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4.8℃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0.7℃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4.5℃
  • 흐림해남-3.0℃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4.5℃
  • 맑음광양시-1.3℃
  • 맑음진도군-3.9℃
  • 흐림봉화-6.1℃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2.7℃
  • 맑음청송군-8.5℃
  • 구름많음영덕1.4℃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6.0℃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1.9℃
  • 박무-3.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사무장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편취 쉽게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편취 쉽게 환수한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 쉽게 환수토록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수.png

 

사무장병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위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을 보다 쉽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등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 근거가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강제징수 절차는 개별법상의 절차에 비해 복잡한 관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부당이득 환수는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에 대한 비용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보고·검사권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와 외국인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근거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중 외국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근거가 부재하다”며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징수 사항을 준용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