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비20.7℃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9.7℃
  • 비서울21.0℃
  • 비인천21.8℃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6℃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3℃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1.0℃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0℃
  • 비울산23.2℃
  • 비창원23.9℃
  • 흐림광주23.8℃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3.5℃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비홍성(예)22.1℃
  • 흐림21.2℃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1.3℃
  • 흐림21.3℃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5℃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지난 1일부터 일반처치 행위시 급여 청구 가능
급여청구 위해선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신고해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예비급여 80%)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80%’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그동안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를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급여기준 신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이다.


이에 따라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가운데 일반처치(단순처치·염증성처치) 행위시에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세부 인정범위에 포함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중 단순처치란 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를, 또한 염증성처치는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를 의미한다.


한편 합성거즈 드레싱류를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일회용부항컵 신고 방법과 동일).


신고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치료재료목록표-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M3: 드레싱 품목류’에 등재돼 있다.

 

12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