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7℃
  • 맑음8.2℃
  • 맑음철원7.5℃
  • 구름많음동두천9.5℃
  • 구름많음파주6.4℃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8.9℃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0.9℃
  • 맑음원주10.6℃
  • 구름많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9.0℃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8.4℃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많음울진14.0℃
  • 구름많음청주13.8℃
  • 맑음대전11.5℃
  • 구름많음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10.3℃
  • 구름많음상주11.5℃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2℃
  • 구름많음대구14.8℃
  • 구름많음전주12.0℃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4.4℃
  • 흐림광주14.6℃
  • 흐림부산15.0℃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3.3℃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0.4℃
  • 흐림완도11.0℃
  • 구름많음고창11.0℃
  • 흐림순천10.6℃
  • 구름많음홍성(예)8.8℃
  • 구름많음9.2℃
  • 흐림제주13.9℃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7℃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5℃
  • 구름많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9.8℃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8.2℃
  • 구름많음보은8.1℃
  • 구름많음천안8.6℃
  • 구름많음보령8.5℃
  • 구름많음부여8.8℃
  • 맑음금산9.3℃
  • 흐림10.5℃
  • 흐림부안10.0℃
  • 흐림임실9.9℃
  • 구름많음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1.7℃
  • 구름많음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11.1℃
  • 흐림영광군11.9℃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1℃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1.3℃
  • 구름많음봉화5.6℃
  • 구름많음영주8.2℃
  • 구름많음문경12.4℃
  • 흐림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15.7℃
  • 흐림의성8.7℃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0.3℃
  • 흐림경주시11.1℃
  • 구름많음거창10.1℃
  • 흐림합천13.1℃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2.1℃
  • 흐림거제13.7℃
  • 흐림남해14.1℃
  • 흐림12.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지난 1일부터 일반처치 행위시 급여 청구 가능
급여청구 위해선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신고해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예비급여 80%)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80%’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그동안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를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급여기준 신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이다.


이에 따라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가운데 일반처치(단순처치·염증성처치) 행위시에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세부 인정범위에 포함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중 단순처치란 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를, 또한 염증성처치는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를 의미한다.


한편 합성거즈 드레싱류를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일회용부항컵 신고 방법과 동일).


신고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치료재료목록표-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M3: 드레싱 품목류’에 등재돼 있다.

 

12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