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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환자·의료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한 자유시장경제 부정
의료현장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국민을 위한 제도 운영인지 ‘의문’
한의협 등 의료 4단체 기자회견, 비급여 통제 강화정책의 합리적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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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김철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비급여정책에 대한 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인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옥죄는 정부의 제도 강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조건을 훼손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규제법”이라며 “이에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음에도,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계오의 협의 내용을 배제한 채 독단적·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보고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발상이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비급여는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의료 중심의 보험 혜택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공보험의 한계에서 의사의 숙련도, 치료 방식, 사용 장비 및 재료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신의료기술 개발 등 의료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의 원인을 비급여 제도로 정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야기된 의료 이용량 증가 및 의료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엉뚱하게 비급여의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급여 보고의무 등 비급여 통제 강화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단순한 가격 정보를 공개토록 강제화하는 것은 자율에 의한 가격 형성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제공 의료서비스에 따른 질적 차이를 왜곡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며 “이같은 순기능을 무시하고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우선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급여 보고제도의 강행은 정부 스스로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당연지정제에 대한 재검토도 당연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무엇보다 비급여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게 될 과도한 행정 부담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이며, 이같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인한 보고의무로 인해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료기관의 기본 책무가 지장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최근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감염병 재난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에 책임과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이제라도 비급여 보고제도 등 통제강화 정책의 졸속·일방적 추진을 즉각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비급여 보거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할 것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에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의료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할 것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 이뤄지도록 할 것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할 것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각 단체장들은 정부와 의료단체와의 협의과정에서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된 채 정부안대로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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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일부에서는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놓고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노출을 기피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한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은 연말정산을 통해 100% 세원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논의되는 비급여 보고정책은 세세한 의료행위를 행위별·가격별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를 다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홍 회장은 “의료서비스는 치료의 영역과 보완·미용의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 치료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이미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료인들은 충분히 감내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급여 치료영역 통제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전혀 기여한 바 없이 오로지 데이터만 모아 활용하기 위한,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으로 의료단체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의료단체가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협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정부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코로나 확진 증가 및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제도까지 시행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의 현실이 전혀 안된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비급여에 대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등 비급여 보고제도의 폭과 깊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 이번 협의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부분보다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됐으며, 잘못된 정책 강행을 멈추고 다시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철환 치협 회장 직무대행은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을 통해 의료기관끼리의 가격경쟁이 벌어진다면, 결국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싶다”며 “또한 의료의 위축으로 인해 의료기기·제약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비급여 보고제도의 강행은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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