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4℃
  • 비20.7℃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9.9℃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9.7℃
  • 비서울21.0℃
  • 비인천21.8℃
  • 흐림원주21.3℃
  • 비울릉도21.6℃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20.4℃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0℃
  • 흐림울진21.3℃
  • 비청주22.3℃
  • 비대전21.5℃
  • 흐림추풍령21.0℃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2.6℃
  • 흐림군산23.8℃
  • 흐림대구22.8℃
  • 흐림전주23.0℃
  • 비울산23.2℃
  • 비창원23.9℃
  • 흐림광주23.8℃
  • 비부산23.0℃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3.5℃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4.7℃
  • 흐림고창23.7℃
  • 흐림순천22.9℃
  • 비홍성(예)22.1℃
  • 흐림21.2℃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6℃
  • 박무서귀포23.5℃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3℃
  • 흐림인제18.7℃
  • 흐림홍천20.0℃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2℃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1.3℃
  • 흐림21.3℃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3.4℃
  • 흐림김해시23.2℃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3.9℃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3℃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4.5℃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법 조속 처리 촉구

“사무장병원 건보 부당이득 약 3조원 이르지만 환수율 5.19% 불과”
“국민 생명 보호와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돼야”

서영석.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며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

 

또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 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본인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 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대안 없는 맹목적 반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한,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하여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회가 특사경법을 반드시 다음 임시회에서는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