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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이용빈 의원 “광주의료원 설립, 연내 예타면제 추진”

이용빈 의원 “광주의료원 설립, 연내 예타면제 추진”

“의료원 통해 희귀·중증질환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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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일 광주의료원 부지 확정과 관련 “의료취약지였던 광산구와 서구의 경계지역에 부지가 선정됐다”며 “조속히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는 광주의료원 부지를 마륵동 도심 융합특구 사업지로 결정했다. 부지 선정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비롯해 확장성, 시급성, 응급환자 이송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의 이용 접근성과 확장성에 중점을 둔 이번 결정은 앞으로 광주의 공공의료가 시민의 생명안전망으로서 선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공공의료원이 최저선의 안전망이 아니라 선진적인 의료체계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향 면에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과 서부산, 경남 진주는 지난해에 정부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는 늦어진 만큼 올해 안에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차별과 배제없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복지사회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 시장이 기피하는 영역인 희귀·중증질환 등 의료 소외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 3법을 발의했고, 최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와 함께 <공공의료포럼>을 발족시켜 공공의료의 선진적 역할을 논의하는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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