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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4일 (수)

“의료광고심의, 행정적 규제보다 자율권 부여해야”

“의료광고심의, 행정적 규제보다 자율권 부여해야”

“광고심의 20% 모니터링 강제 수행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의료광고심의는 의료소비자인 국민 최우선…과도 문구 지양”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성낙온.JPG

 

“전 세계 각 정부들은 규제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심의제도에 다시 과도한 행정력을 개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고 위헌 소지도 있다. 행정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권을 부여해줘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성낙온 위원장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광고심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광고심의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3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이달 중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같은 당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그것이다. 먼저 남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을 현행 일일 평균 이용자 수(10만 명 이상)와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 매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서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주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업무정지 등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해 현행 모니터링 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광고심의대상 확대, 모니터링 강화 찬성 

하지만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자율심의제도기구에 대한 책임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협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들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심의기구는 월평균 심의건수 대비 20%이상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규정했으며,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구를 업무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심의대상 매체 확대나 모니터링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별도의 모니터링 직원을 둬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정책”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처음 탄생한 지난 2007년부터 줄곧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의계 내에서도 의료광고 심의 업무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현재는 위원장 직을 맡으며 공공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광고심의를 통해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협, 치협, 변호사,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외부 위원과도 함께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잘 이끌고 있다는 내외부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성 위원장은 “2007년부터 의료광고심의를 시작한 의협이나 치협 역시도 출범 당시 실무진들이 여전히 해당 위원회에서 광고심의를 맡고 있을 정도로 위원과 실무자 모두 전문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하는 기관에 제재를 가하기보단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일부 의료인, 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성 위원장은 “현재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열악한 구조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광고 모니터링 업무와 회원 대응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성낙온2.JPG

 

“실무인력 확충·공정 시스템 유지 위해 최선” 

성 위원장은 “첫 의료광고심의를 시작한 2007년과 달리 현재 의료광고심의원회에서는 월 평균 400건의 광고를 심의하고 있다. 이는 2007년보다 5배 늘어난 수치”라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현재 한의협 의료광고심의 실무 인원 3명만 가지고는 모니터링 업무에 한계가 있다. 월 800건을 심의하는 의협의 경우 실무자가 6명, 우리의 절반인 월 200건을 처리하는 치협도 실무자가 3명”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이 많다보니 정형화된 광고가 대부분이라 실무인원 6명으로 회원 응대,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한의계의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 한계가 있다”라며 “따라서 회원들도 모니터링이나 회원 응대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의료광고 실무 직원을 확충하던지 전담 이사회를 만들어 업무 과다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남 의원의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이 전 매체로 확대된다면, 의료광고심의 건수는 현재 월 400건에서 최소 3배에서 7배까지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력 확충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것.  


“광고심의 문안, 설득할 근거 갖춰야 한다”

성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의뢰하는 한의 회원이나 의료기관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광고, 홍보를 막고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는 혼합기구다. 그럼에도 이 심의기구는 네거티브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들만 거르고,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따라서 회원들도 광고에 대해 너무 자의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는 전적으로 위원들끼리 합의에 의해 하기 때문에 광고 문안 등에 있어 모두를 설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SCI 논문 게재 등 한의학의 객관화, 과학화를 위해 전체 한의계가 공동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의계의 광고 수준도 한 층 더 올라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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