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9℃
  • 박무0.1℃
  • 맑음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0℃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1.0℃
  • 맑음백령도4.4℃
  • 맑음북강릉7.2℃
  • 맑음강릉8.7℃
  • 맑음동해8.3℃
  • 연무서울3.1℃
  • 구름많음인천3.8℃
  • 맑음원주2.5℃
  • 맑음울릉도6.5℃
  • 연무수원3.3℃
  • 맑음영월1.2℃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4.3℃
  • 맑음울진10.1℃
  • 연무청주3.0℃
  • 박무대전4.6℃
  • 맑음추풍령2.8℃
  • 연무안동2.8℃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5.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6.5℃
  • 박무광주3.9℃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9.0℃
  • 박무목포4.4℃
  • 맑음여수5.8℃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4.8℃
  • 맑음홍성(예)5.7℃
  • 맑음-0.8℃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9.5℃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5.4℃
  • 흐림강화2.1℃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1℃
  • 맑음보은2.8℃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6.4℃
  • 흐림부여-1.6℃
  • 맑음금산2.8℃
  • 맑음-1.1℃
  • 맑음부안5.3℃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5.4℃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4.4℃
  • 맑음영광군4.8℃
  • 맑음김해시6.8℃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5.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6.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4.6℃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5.9℃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5.9℃
  • 맑음영천6.6℃
  • 맑음경주시6.2℃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5.8℃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리베이트 제약회사 신고자에게 6148만원 보상금 지급

리베이트 제약회사 신고자에게 6148만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원 지급 결정

3.jpg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22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600여만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38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간호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8000여만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252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700여만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148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