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25.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상주27.8℃
  • 흐림포항27.9℃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전주27.7℃
  • 흐림울산24.4℃
  • 비창원25.1℃
  • 맑음광주26.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0℃
  • 맑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28.7℃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1℃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5℃
  • 맑음27.2℃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8℃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5℃
  • 흐림경주시25.7℃
  • 맑음거창27.4℃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차단한다”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차단한다”

방역 관련 정보 제공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목적 외 사용시 처벌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pn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각 기업 등은 현재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작성, 제출 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