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2℃
  • 맑음9.4℃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9.2℃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0.1℃
  • 맑음백령도12.1℃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6.7℃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6℃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3.2℃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광주16.7℃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3.4℃
  • 흐림여수15.1℃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3.3℃
  • 맑음고창13.1℃
  • 흐림순천12.0℃
  • 맑음홍성(예)11.1℃
  • 맑음9.9℃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13.1℃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1℃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6℃
  • 맑음12.0℃
  • 맑음부안13.0℃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4℃
  • 구름많음김해시16.2℃
  • 맑음순창군12.9℃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6.1℃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0.9℃
  • 구름많음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2.6℃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0.4℃
  • 구름많음구미14.4℃
  • 맑음영천11.7℃
  • 구름많음경주시13.3℃
  • 맑음거창12.2℃
  • 구름많음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4.0℃
  • 맑음산청12.1℃
  • 구름많음거제15.5℃
  • 흐림남해16.5℃
  • 구름많음16.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차단한다”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유출 철저히 차단한다”

방역 관련 정보 제공상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목적 외 사용시 처벌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png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 및 단체 등이 알게 된 개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법인·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방역 당국으로터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요청 과정상 기업·단체 등이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는 특정 사람이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내용을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금지해야 하지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각 기업 등은 현재 방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발생 지역의 방문자들 명단, 전화번호 그리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카드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을 작성, 제출 후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만일 각 기업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방역 조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주체가 알게 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근간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및 협조였다”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방지해 국민이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동참하는 K-방역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