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25.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상주27.8℃
  • 흐림포항27.9℃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전주27.7℃
  • 흐림울산24.4℃
  • 비창원25.1℃
  • 맑음광주26.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0℃
  • 맑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28.7℃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1℃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5℃
  • 맑음27.2℃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8℃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5℃
  • 흐림경주시25.7℃
  • 맑음거창27.4℃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 적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 적발

식약처, 2021년도 2차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개소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실시했다.

 

적발된 44개소의 위반 유형은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39개소)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11개소) 등이다.

 

오남용 처방·투약 등의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용량(1매/3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의료기관에서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때 오남용에 주의를 기울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게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감시하고 오남용 우려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