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박무-7.3℃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5.7℃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5.9℃
  • 맑음춘천-7.2℃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북강릉1.0℃
  • 맑음강릉3.3℃
  • 구름많음동해4.3℃
  • 박무서울-2.5℃
  • 맑음인천-1.8℃
  • 흐림원주-2.3℃
  • 구름많음울릉도4.7℃
  • 박무수원-4.1℃
  • 흐림영월-5.7℃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7.2℃
  • 구름많음울진1.8℃
  • 박무청주-2.5℃
  • 박무대전-3.7℃
  • 맑음추풍령-1.2℃
  • 연무안동-3.0℃
  • 맑음상주-1.5℃
  • 연무포항1.7℃
  • 흐림군산-5.3℃
  • 연무대구1.1℃
  • 박무전주-2.2℃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4℃
  • 박무광주-2.3℃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0.4℃
  • 안개목포-2.1℃
  • 맑음여수1.7℃
  • 맑음흑산도3.3℃
  • 맑음완도0.3℃
  • 맑음고창-5.1℃
  • 맑음순천-1.0℃
  • 박무홍성(예)-4.4℃
  • 맑음-6.7℃
  • 맑음제주4.6℃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4.4℃
  • 맑음진주-5.9℃
  • 맑음강화-5.4℃
  • 흐림양평-3.1℃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6.0℃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6.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5℃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4.0℃
  • 흐림부여-4.2℃
  • 맑음금산-6.5℃
  • 흐림-4.1℃
  • 맑음부안-1.5℃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3.2℃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5.0℃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1.6℃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5.5℃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1.3℃
  • 맑음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요양급여 절차 개선·비대면 진료 방향 논의

요양급여 절차 개선·비대면 진료 방향 논의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5차 회의 개최

14차협의체.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요양급여 절차 개선, 비대면 진료 방향과 관련해 24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15차 회의에서는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의사협회 제안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산업활성화가 아닌 대면진료 보완수단이라는 추진원칙 △비대면진료 대상(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일차의료기관 중심) 등을 논의했으며 의사협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