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5℃
  • 박무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충주18.5℃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6.9℃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8.4℃
  • 맑음포항18.8℃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9.8℃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9.8℃
  • 흐림순천19.0℃
  • 박무홍성(예)20.1℃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6℃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19.8℃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장수16.2℃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9.8℃
  • 흐림해남19.3℃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9.3℃
  • 맑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20.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월 13만원 지원 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신청 하세요”

“월 13만원 지원 받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신청 하세요”

최저임금 인상 따라…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사업주 인건비 지원



정규직 여부 관계없이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사용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안전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로 의료기관까지 포함된다.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다.



또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한다.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 준수는 물론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인건비 222



 



지급은 개인이나 법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되며,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해야 하며, 근로복지기관에서 인정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