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5℃
  • 맑음6.0℃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4.1℃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5.9℃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4.2℃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9.7℃
  • 맑음인천9.0℃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6.1℃
  • 맑음영월5.2℃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5.6℃
  • 구름많음울진10.7℃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8.8℃
  • 구름많음추풍령9.3℃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11.2℃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군산6.9℃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9.5℃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4.5℃
  • 구름많음광주14.0℃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2.8℃
  • 맑음목포12.6℃
  • 흐림여수13.6℃
  • 맑음흑산도10.5℃
  • 흐림완도10.6℃
  • 맑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2.5℃
  • 박무홍성(예)5.3℃
  • 맑음5.3℃
  • 비제주14.8℃
  • 흐림고산13.9℃
  • 흐림성산14.3℃
  • 비서귀포14.6℃
  • 흐림진주9.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7.1℃
  • 맑음정선군5.0℃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0℃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6.6℃
  • 맑음7.7℃
  • 구름많음부안7.6℃
  • 구름많음임실6.8℃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10.2℃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9.0℃
  • 구름많음영광군10.2℃
  • 흐림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4.2℃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0.4℃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8℃
  • 구름많음해남10.2℃
  • 흐림고흥9.6℃
  • 흐림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8.5℃
  • 구름많음광양시13.0℃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8.3℃
  • 구름많음영천7.7℃
  • 구름많음경주시9.5℃
  • 구름많음거창7.6℃
  • 구름많음합천10.1℃
  • 흐림밀양11.6℃
  • 구름많음산청9.9℃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4.1℃
  • 흐림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

국가 인증받은 병원 대리수술 시 패널티 부과…무면허 의료 근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정.jpg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전문의)와 보조의(전공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