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6℃
  • 비41.4℃
  • 흐림철원40.6℃
  • 흐림동두천31.7℃
  • 흐림파주35.8℃
  • 흐림대관령79.5℃
  • 구름많음춘천46.2℃
  • 비백령도25.0℃
  • 비북강릉132.0℃
  • 흐림강릉95.2℃
  • 흐림동해101.4℃
  • 비서울20.6℃
  • 비인천46.9℃
  • 흐림원주49.1℃
  • 흐림울릉도60.1℃
  • 흐림수원50.0℃
  • 흐림영월50.4℃
  • 흐림충주47.6℃
  • 흐림서산63.3℃
  • 흐림울진107.3℃
  • 비청주34.4℃
  • 비대전60.8℃
  • 흐림추풍령30.1℃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44.5℃
  • 구름많음포항44.1℃
  • 흐림군산40.7℃
  • 구름많음대구17.0℃
  • 비전주38.9℃
  • 구름많음울산35.6℃
  • 흐림창원58.4℃
  • 흐림광주20.8℃
  • 흐림부산36.3℃
  • 흐림통영42.2℃
  • 흐림목포11.5℃
  • 구름많음여수35.8℃
  • 흐림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31.0℃
  • 비홍성(예)22.1℃
  • 흐림41.9℃
  • 구름많음제주11.2℃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45.5℃
  • 흐림강화57.6℃
  • 구름많음양평61.9℃
  • 흐림이천73.9℃
  • 흐림인제38.1℃
  • 흐림홍천62.2℃
  • 흐림태백80.2℃
  • 흐림정선군68.9℃
  • 흐림제천80.9℃
  • 흐림보은48.0℃
  • 흐림천안51.4℃
  • 구름많음보령40.5℃
  • 구름많음부여47.5℃
  • 흐림금산51.7℃
  • 흐림48.0℃
  • 흐림부안29.0℃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32.1℃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9.9℃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36.3℃
  • 흐림김해시38.0℃
  • 흐림순창군30.6℃
  • 흐림북창원50.8℃
  • 흐림양산시42.3℃
  • 흐림보성군40.8℃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고흥35.2℃
  • 구름많음의령군36.8℃
  • 구름많음함양군17.5℃
  • 구름많음광양시45.3℃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43.2℃
  • 흐림영주118.6℃
  • 흐림문경99.4℃
  • 흐림청송군35.0℃
  • 흐림영덕77.7℃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44.8℃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5.3℃
  • 흐림밀양62.0℃
  • 구름많음산청25.8℃
  • 흐림거제65.7℃
  • 구름많음남해73.5℃
  • 비3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

”대리수술시 의료기관 인증·전문병원 지정 취소“

국가 인증받은 병원 대리수술 시 패널티 부과…무면허 의료 근절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정.jpg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대리수술 사태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이듬해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전문병원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받아야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이 가운데 101개 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뢰성 훼손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집도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항과 제3조의5 제5항(전문병원 취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종식 의원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국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민건강심사평가원과 함께 전국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수술기록지에 집도의(전문의)와 보조의(전공의)뿐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적시하도록 인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