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8℃
  • 맑음5.5℃
  • 맑음철원5.7℃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7.9℃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0.3℃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7.0℃
  • 구름많음인천6.3℃
  • 맑음원주6.6℃
  • 맑음울릉도7.0℃
  • 구름많음수원7.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7.2℃
  • 맑음대전9.0℃
  • 맑음추풍령7.4℃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10.0℃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8.8℃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8.1℃
  • 맑음7.0℃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7.6℃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7.8℃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7.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8.7℃
  • 맑음7.8℃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9.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1.5℃
  • 맑음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9.8℃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7.3℃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0.0℃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0℃
  • 맑음남해10.9℃
  • 맑음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30만원 미만 백신접종 피해보상금 233건 중 183건 보상 결정

30만원 미만 백신접종 피해보상금 233건 중 183건 보상 결정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3건은 지원절차 진행 중

피해보상.png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지난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중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183건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소액심의 대상 223건에 대해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예방접종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건은 전체 422건 중 353건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낮아 보상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한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심사주기도 월2회로 추가 단축됐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국제 기준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보상할 것”이라며 “국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