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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의 건보 등재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의 건보 등재

제1호 한의약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감정자유기법’이 드디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고시 제2021-167호를 통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했다.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7월1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의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감정자유기법(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은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의 일종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경혈점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다.

감정자유기법의 주 사용 목적은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이며, 사용 대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이고, 시술 방법은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하여 준비단계,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하면서 질병을 치료한다.

 

감정자유기법은 지난 2015년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가 처음으로 한의 신의료기술로 신청한데서 발단이 됐다. 2015년 첫 신청에선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수많은 임상 적용 및 연구 개발을 통해 감정자유기법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근거 자료를 수정, 보완해 2018년에 재신청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적합성을 판단하는 오랜 심의 끝에 2019년 6월 26일 제1호 한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2호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공식화된 이래 이번에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으로 급여화됐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양의계와 약계는 감정자유기법은 주술(呪術)에 불과하다고 폄훼했고,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및 고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견뎌내고 제1호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급여화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 남은 관건은 확산과 일상화다. 임상에서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치료기법으로 활성화돼야만 급여 항목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의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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