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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가결돼 노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함으로써 표결을 저지하는 열린우리당과 야당의원 간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직후 실시된 이날 탄핵안표결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국회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에 탄핵의결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국정운영은 즉시 고건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대통령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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