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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복지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관 모집

복지부,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관 모집

5년간 한의약 EMR 표준안 개발·빅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등
첫 해 1억 원 지원…이달 28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임상공모.JPG
<단계별 사업 계획>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한의약 EMR 표준안 개발, 임상정보 교류체계 구축, 빅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선정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청자격은 한의약 관련 기관, 병원, 대학에 소속된 추진단장이며 추진단은 한의의료기관의 임상정보 등을 표준화된 EMR을 통해 교류, 취합하기 위한 2~3개 이상 기관, 병원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1차 연도에 1억 원 이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추진단장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지출해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 정산 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성과평가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서 제출 이후에 진행되며 사업계획서의 사업실적의 충실성, 목표 달성률, 회계 정산결과 등의 이행 및 달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보조금 최종 정산 및 차년도 예산 지원 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계별 사업 계획은?

 

현재 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슬통 등 30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이에 사업 1단계(2021~2023)에서는 질환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에 따라 진료정보 등을 입력하기 위한 EMR 표준안 개발을 목표로 한다. 한의약 선도기술개발(R&D), 혁신기술개발사업(R&D)에서 개발하는 질환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용어를 기준으로 전자의무 기록(EMR)으로 구현할 수 있는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를 종합해 한의약 표준 EMR 인증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5개 질환의 EMR 표준데이터셋을, 내년에는 10개 질환의 EMR 표준데이터셋을 개발할 예정이다.

 

2단계(2023~2024)에서는 한의약 표준 EMR을 사용하는 한의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 등을 교류, 축적할 수 있도록 한의약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이 표준 EMR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반영도 추진한다.

 

이렇게 구축된 빅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3단계(2024년 이후)에서는 한의약 빅데이터 센터가 연구자에게 비식별화된 임상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시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교 연구, 새로운 한의 약품 등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는 “해당 사업을 통한 질환별 다양한 진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교연구(CDM)가 의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한의약품 한의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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