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25.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상주27.8℃
  • 흐림포항27.9℃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전주27.7℃
  • 흐림울산24.4℃
  • 비창원25.1℃
  • 맑음광주26.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0℃
  • 맑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28.7℃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1℃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5℃
  • 맑음27.2℃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8℃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5℃
  • 흐림경주시25.7℃
  • 맑음거창27.4℃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 6월까지 신고 완료해야”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 6월까지 신고 완료해야”

미신고자에게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 가능…보건복지부, 의료인단체에 협조 요청



면허신고.png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미신고자 명단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이유로 지난 2012년부터 면허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상 12월 말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나,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에서 신고 기간을 금년 6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업 종사 여부나 나이 및 성별, 지역 등에 따라 예외 없이 신고대상자가 된다. 면허 정지 중에 있거나,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면허신고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발송하게 된다. 처분서가 대상자에게 도달하는 시점(또는 처분일)으로부터 면허의 효력은 정지된다.

 

다만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면허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즉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한의사 회원의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통합홈페이지(www.akom.org)에 로그인해서 기본 인적사항과 취업상황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2020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19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며, 2021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2020년까지의 보수교육이 이수(또는 면제/유예)되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료인 스스로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