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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 추진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 추진

환기시설 설치 기준·정기적인 성능검사 신설
최종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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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감염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면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기시설의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에 대해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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