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3.6℃
  • 비41.4℃
  • 흐림철원40.6℃
  • 흐림동두천31.7℃
  • 흐림파주35.8℃
  • 흐림대관령79.5℃
  • 구름많음춘천46.2℃
  • 비백령도25.0℃
  • 비북강릉132.0℃
  • 흐림강릉95.2℃
  • 흐림동해101.4℃
  • 비서울20.6℃
  • 비인천46.9℃
  • 흐림원주49.1℃
  • 흐림울릉도60.1℃
  • 흐림수원50.0℃
  • 흐림영월50.4℃
  • 흐림충주47.6℃
  • 흐림서산63.3℃
  • 흐림울진107.3℃
  • 비청주34.4℃
  • 비대전60.8℃
  • 흐림추풍령30.1℃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44.5℃
  • 구름많음포항44.1℃
  • 흐림군산40.7℃
  • 구름많음대구17.0℃
  • 비전주38.9℃
  • 구름많음울산35.6℃
  • 흐림창원58.4℃
  • 흐림광주20.8℃
  • 흐림부산36.3℃
  • 흐림통영42.2℃
  • 흐림목포11.5℃
  • 구름많음여수35.8℃
  • 흐림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5.3℃
  • 흐림순천31.0℃
  • 비홍성(예)22.1℃
  • 흐림41.9℃
  • 구름많음제주11.2℃
  • 흐림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1.2℃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많음진주45.5℃
  • 흐림강화57.6℃
  • 구름많음양평61.9℃
  • 흐림이천73.9℃
  • 흐림인제38.1℃
  • 흐림홍천62.2℃
  • 흐림태백80.2℃
  • 흐림정선군68.9℃
  • 흐림제천80.9℃
  • 흐림보은48.0℃
  • 흐림천안51.4℃
  • 구름많음보령40.5℃
  • 구름많음부여47.5℃
  • 흐림금산51.7℃
  • 흐림48.0℃
  • 흐림부안29.0℃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32.1℃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9.9℃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36.3℃
  • 흐림김해시38.0℃
  • 흐림순창군30.6℃
  • 흐림북창원50.8℃
  • 흐림양산시42.3℃
  • 흐림보성군40.8℃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고흥35.2℃
  • 구름많음의령군36.8℃
  • 구름많음함양군17.5℃
  • 구름많음광양시45.3℃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43.2℃
  • 흐림영주118.6℃
  • 흐림문경99.4℃
  • 흐림청송군35.0℃
  • 흐림영덕77.7℃
  • 흐림의성21.2℃
  • 흐림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44.8℃
  • 흐림거창23.1℃
  • 구름많음합천25.3℃
  • 흐림밀양62.0℃
  • 구름많음산청25.8℃
  • 흐림거제65.7℃
  • 구름많음남해73.5℃
  • 비3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등 점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등 점검

복지부, 의약단체와 14차 회의…간호법 입법 등 논의


20210114_101758.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의료인 면허 신고 의무 이행 점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14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경과 및 추진방향 △간호법 제정안 △의료인 면허 미신고시 효력정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각 단체는 의료질 제고와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상규모, 병상활용, 병상기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병상관리가 중요하고 응급환자 내원 등 필요 시 환자의 약 처방 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전차 회의에 이어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현행 의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간호법 제정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던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6월 말까지 면허를 미신고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효력정지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의료인들이 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각 단체가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또 면허신고·관리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초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며 “주요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