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0.3℃
  • 맑음철원19.8℃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20.1℃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6℃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2.1℃
  • 박무울릉도21.8℃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9.5℃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0.1℃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4℃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0.9℃
  • 구름많음대구23.9℃
  • 구름많음전주22.5℃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2.4℃
  • 흐림광주23.8℃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1.7℃
  • 흐림목포21.7℃
  • 흐림여수22.7℃
  • 안개흑산도20.1℃
  • 흐림완도22.4℃
  • 구름많음고창21.3℃
  • 흐림순천20.7℃
  • 맑음홍성(예)21.2℃
  • 맑음20.8℃
  • 박무제주22.1℃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1.7℃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1.4℃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0.9℃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1℃
  • 맑음태백16.3℃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부여21.4℃
  • 구름많음금산21.9℃
  • 맑음21.0℃
  • 구름많음부안21.3℃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남원23.0℃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0.8℃
  • 흐림영광군21.3℃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4℃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1.3℃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8.2℃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8.9℃
  • 맑음영덕19.3℃
  • 맑음의성20.6℃
  • 맑음구미22.6℃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경주시21.7℃
  • 흐림거창20.5℃
  • 구름많음합천21.7℃
  • 구름많음밀양23.2℃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1.9℃
  • 흐림남해22.0℃
  • 흐림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시설 적용
복지부, '장애인·노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GettyImages-1284331243.jpg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계단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한의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의무화돼 휠체어용 경사료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500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하던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의 경우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