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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의약외품·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음성변환 코드 표기

의약외품·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음성변환 코드 표기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권인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점자.png

 

시각·청각장애인이 생리대 등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사용기한,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의 점자 표기에 관하여는 의약품의 경우에만 총리령에서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자 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점자 표기를 비롯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정 자체가 미비한 상태로, 다수의 장애인이 의약외품에 대한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성생필품인 생리대를 비롯해 실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의 오용 우려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생리대 등 필수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등은 건강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장애인들은 보장받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기는 시각·청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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