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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공공의료에 5년간 4조7000억 투입…지역 공공병원 늘린다

공공의료에 5년간 4조7000억 투입…지역 공공병원 늘린다

예타조사 면제·지역 필수 중증 의료 보장…의료인력 확충도
국립대학병원, 공공보건의료 필수 업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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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에 5년간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2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가운데 그동안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이날 심의·확정했다.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우선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과 관련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먼저 서부산과 대전의료원, 진주권에 각각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여기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추가 설립 추진 지역을 적극 지원한다.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등 6개소는 이전·신축을 추진한다.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11개소는 증축을 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에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필수 중증 의료도 보장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2대 추가 배치한다. 


지역암센터(12개소)를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하고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도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현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공공보건의료개발원(가칭)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26)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파견 확대 등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 설치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또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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